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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 양산 우려 -

정부,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공공 발주 공사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하며, 이를 위해「하도급법」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2016. 4. 7)
 기획재정부는「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2016. 3. 16~4. 25)하면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에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인출 제한’을 신설하여 사실상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추진
 건설업계 설문조사 건설 현장 및 공무담당자 대상, 2016.4.18~22, 총 190명(대형 및 중견 업체 34명(17.9%), 중소 업체 156명(82.1%))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 양산 우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의 경우 공사 대금 체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간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하도급 업체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을 양산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 상황에 부적합하다(67.9%),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44.2%), △대금 체불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24.2%) 등으로 조사됨.

- 공사 대금 체불 개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7.5%), △도움이 되지 않는다(39.7%)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체불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대금 체불 문제가 하도급 업체와 2차 협력자(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39.5%), △하도급 업체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체불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27.7%) 등으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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