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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우리나라도 사전적?인위적 규제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사후 규제로 전환 필요 -

■ 미국, 발주기관별로 다양한 발주 방식과 생산 체계 허용 

? 미국은 건설업 면허를 시행하는 26개 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면허를 부여함. 해당 분야 시공자격을 주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과 같이 영업범위를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음. 일례로 건축공사업(General Building Contractor)은 복합공종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단순히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차원임.

- 면허제도나 영업범위 규제 차원이 아니라 과거의 공사실적이나 해당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을 통하여 최적의 시공자를 스크리닝(screening)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즉, 복합공종의 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으로서 해당 공사의 시공경험을 요구하거나 복합공종의 건축공사를 관리?시공해본 일정 경력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요구함.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재하도급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발주처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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