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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건축주를 포함한 공동 처벌 강화


? 최근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해주는 업체가 운영되는 등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가 전문화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자들이 공동 출자하여 기존의 부실 건설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1~2년 정도 활동한 후 회사를 부도내고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임.


- 건축주-무등록업자-설계자 간 다자간 공모(Relational-Specific Commitment)를 통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가 사법 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건도 발생함. 수원지방검찰청,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통한 건물 신축 및 불법 용도 변경 건축사범 수사결과’, 2012. 7. 17, 보도자료 참조


- 이러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는 공사 중단, 하자 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대여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대다수여서 실제 불법 규모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김광림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대여로 연간 2조~3조원대의 매출 누락, 부가세 탈세 규모는 2천~3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및 알선자는 물론,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위법 행위를 요청 또는 묵인한 건축주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공모 또는 묵인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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