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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재진입 금지 또는 유예기간 연장 필요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업 면허 제도와 시공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건설업법」중 건설업 허가 취소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허가 취소와 함께 재진입이 불가능한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 ①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허가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2년(특정건설업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② 위 사항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을 신고한 자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함. ③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는 자도 허가 취소와 함께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함. ④ 벌금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확대?적용하며, 이른바「폭력단대책법」등에 관련된 벌금형의 경우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함.

- 또한,「건설업법」제7조에서 성실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영업 거래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임원 등도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현행 건설업 등록 또는 재등록과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에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최대 5년만 경과하면 재등록이 가능 

- 따라서 시장 교란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서 후술하는 위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가능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최대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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