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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위해 지자체 조사 등 도입

?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차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함(법 제16조, 제65조).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비리 전체의 41%에 연관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관리비 등의 비리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비리사슬의 연결고리에 관리사무소장이 연계된 경우가 있는 점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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