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칸막이식 업역 유연화 취지하에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검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47호 참조. 개정 이유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상향하여 건설공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입법예고 일자 2015년 4월 10일).
? 일방향으로 영업범위 제한 폐지를 추구하는 것은 건설시장 구조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할 우려가 있음.
- 종합건설업체의 10억원 미만 공사 계약금액은 13조 6,630억원(2013년)이며, 만약 소규모복합공사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가 가능해지는 비대칭적 시장 규모는 최대 2조 6,3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10억원 이하 공사 수주액이 5조 5,419억원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2013).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시 중소건설업체에 심각한 외부 충격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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